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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급식비를 감액한 과천시의회에 묻는다!
작성자 백○○ 작성일 2018-12-26 14:55:54 조회수 348
[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급식비를 감액한 과천시의회에 묻는다! ]

지난 12월 20일 과천시의회는 2019년 대안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50%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과천시는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왔는데 예산은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와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2015년부터 지급해오고 있었다.

무상급식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50%만 지원하다가 올해 10월에서야 추경예산안에서 50% 증액하여 급식비를 100%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업을 이룬 4개월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 급식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먹을 권리를 훼손하는 과천시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해 가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임을 잊었단 말인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보면, “‘학교밖청소년’이란 학업 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분명코 ‘학교밖청소년’에 해당한다.

2019년 과천시 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87억인데 그중 대안학교 급식비는 7000여만 원뿐이다. 이렇게 일반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 프로그램지원비 등의 명목으로는 수십억을 지원하면서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인 급식비를 삭감하는 것은 대안교육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더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현장의 학생들에게도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반해 과천시는 과천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시대,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에 맞게 소외되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밥먹을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군포, 부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제도권학교와 대안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급식비를 100%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대안교육 현장이 사설 입시학원과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의회의 의무인데, 지역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일궈낼 학교밖청소년을 지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청소년들을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청소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도 재고하길 바란다.

2018년 12월26일
대안교육연대  .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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