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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25-02-08 12:18:23 조회수 1187
안녕하세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체육홛동이 지역 중심의 클럽을 위주로 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스포츠클럽법"을 법제화 했습니다.

이에, 해당 법령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15일부터 시행된 바, 과천시도 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고 경기도와 산하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도입하면 될 둣합니다.


[참고]  스포츠클럽법(법률)(제20078호, 20240724), 시행령(제34735호, 20240724), 시행규칙(제00559호, 20240724)


P.S : 파일 첨부를 하려고 하니 오류 메세지가 나오네요. 점검 및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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