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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를 차별하는 조례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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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5-02-07 16:12:18 | 조회수 | 1048 |
지난 해 9월1일부터 시행된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테니스가 제외되어 해당 종목에 대한 차별을 의심케 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명확한 설명을 청취하여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면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경기 종목의 사용료 감면 차별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의 바탕이 된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서는 종목에 대한 차별이 없었는데, 새로 조례를 재정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과천씨가 다자녀 가구 가장으로서 라켓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여 탁구, 베드민턴, 테니스를 즐기는데, 탁구와 베드민턴을 하러 가면 사용료 50%를 감면 받고, 테니스를 하러 가면 사용료 감면이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테니스는 무슨 이유로 홀대를 받는 걸까? 다른 지자체도 테니스만 제외하고 있나? 테니스는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하나? 차별은 위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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