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조례청구 안내 영상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없는 사람 제외)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과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의 1/50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025년도 기준)
18세 이상 주민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
---|---|
69,846명 | 1,397명 |
청구제외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조례발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2-3677-2532)- 온 라 인 : 주민e직접 플랫폼(http://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과천시의회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3개월)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전자서명 :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 → 주민조례청구 → 해당 조례안 검색 → 온라인서명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 과천시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 · 심사 · 결정 <유효서명 미달 시> 청구인명부 보정 - 수리 및 각하 결정
- <수리 시> 안건 발의
- 상임위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