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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714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과천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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