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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861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1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과천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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