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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원상복귀에 대한 사실관계
작성자 과○○○○○○○○ 작성일 2019-01-14 12:35:41 조회수 335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원상복귀에 대한 사실관계

작년 10월부터 규정에 어긋남에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급식비 지원이 100% 되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집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올바른 집행을 시청과 의회에 요청하였고, 
의회에서는 급식비 지원에 대해 검토하여 규정에 맞게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인가 대안학교는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증액은 조례와 절차를 무시한 집행
(1)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안학교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규정위반 
  - 과천시는 공교육 40%지원. 기타 60% 경기도 교육청과 도에서 지원
   * 2019년  과천시 예산 지원 현황
    공교육 : 29억예산  ₩362500원/1인당 지원 
    미인가 대안학교 : 7천만원  ₩437,500/1인당 지원
   * 고등학생 지원 현황
    - 과천시 공교육 재학 고등학교 학생: 68% 지원 및 타 지역 통학생도 지원.
    - 미인가 대안학교는 100% 지원
(2) 제6조(지원결정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있으나, 2018년 개최 되었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안학
    교 100%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심의조차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선거이후 추경으로 지급됨.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내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 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 대안학교는 조례 명시 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이 아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은 개인이며, 대안 학교 등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님.
(3) 현재 소속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진정한 학교 밖 청소년),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3.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
(1) 보편적 복지라는 것도 법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을 띤 것입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강제하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규정에 없거나 미인가인 상태에서 규정을 위반함에도 시의원 및 공교육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의 과도한 행위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과천시 공교육 협의회 입장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주장하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 아닌 잘못된 규정 집행에 대한 반대이며
  교육에서는 더더욱 절차와 규정이라는 기본이 지키지는, 민주주의적이고 올바른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공교육 협의회
과천초, 청계초, 문원초, 과천중, 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국어고
(관문초의 경우는 모든 회의에 처음 시작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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