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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우편물(고지서 안내서) 발송 상세 주소 발송 件
작성자 이○○ 작성일 2017-11-07 16:01:33 조회수 349
다가구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자동차 검사 안내서 및 자동차검사 지연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가산금이 붙어 최고액임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면 상세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전달되지도 않는 우편물은 왜 발송하며, 전달도 되지 않는 과태료 고지서를 왜 발송하죠?

그리고서는 과태료 안 냈으니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내라?

어느 누가 순순히 과태료를 낼수 있을까요?

만얀 검사안내서가 전달 되었다면?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전달 되었다면?

가산금이 붙을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안내서및 고지서가 전달안된게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이유였다면

아파트는 1동 호수 까지 모두 표기되는데 왜 다가구 주택은 번지까지만 표기될까요?

다가구 주택에 사는게 죄인가요?

왜 그냥 내면 되는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내야할까요?

공무원에게 항의 하였으나 그냥 과태료만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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