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4일(토)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결정의 건
  5. 4. '99년도예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결정의 건
  5. 4. '99년도예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0 : 09 개의)

○의사담당 오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희규입니다.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99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송교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교석   송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99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송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백남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교석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철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백남철   송교석 위원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과천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신년도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안건진행에 앞서 집행부 측의 업무처리에 대해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전년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2000년 예산안은 그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에 따라 예산안 부속자료로 제출토록 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누락 제출된 것은 집행부 측의 중대한 업무소홀 행위이며,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니 집행부 측에서는 앞으로 대 의회 업무처리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말씀하세요.
최경송 위원   김성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김성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김성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수 위원이 `99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사업시행에 타당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백남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예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 백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99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위원장 백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사전 검토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