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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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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3일(월)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15 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총 104억 6,063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 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현황보고를 드리면 99년의 36억 1,600만원보다도 68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4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323페이지 주택사업에서 10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325페이지 도시개발에서는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0만원과 시비 1억 4,8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사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연구개발비 14억원으로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60조의 2 제2항에 의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사업시행을 통해 완료된 지역 중 10년 이상이 경과된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시가지 전체지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로서 사업준공 후 17년 이상 경과되어 위 조항에 의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색채 그래픽사업은 8,500만원으로 6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공사로서는 삼거리 마을과 남태령 마을에 대해서 도로, 상수도사업, 소공원 등 20억 3천만원과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삼거리 마을 109필지 7,981㎡에 36억 9,200만원, 남태령 마을 1필지 430㎡에 2억원으로 이것은 체육시설 예정지로 선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32필지 2,925㎡에 24억 6,9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토지매입비가 58억 9,20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99년 명시이월 예정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 기본구상 용역비에서 사용하고 2500만원은 수정예산 심의 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사기 구입은 대체취득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업무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과별로 보고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모두 내라고 해서 다른 과들은 제안설명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배포를 했는데 도시건축과는 왜 안 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다른 과 예산심의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전부 다 제안설명을 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서를 주면 예산안 심사가 빠르게 될 텐데 제안설명서 없이 귀로 들으려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죄송합니다. 저는 드렸는 줄 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세요. 누구한테 보낸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23∼324페이지에 나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정비사업 측량 및 관리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렇게 수용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공사하고 토지매입비 삼거리 마을, 남태령 마을, 과천2통을 하기 위한 수용비지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에 부대비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비에 따로 계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만 포함시키고 여기는 삼거리 한계지구 남태령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로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산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는 토지매입비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 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비에 세우는 것은 재산변동이나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 측량 수수료나 감정료는 수용비에 세우게 되어 있지만 사업을 위한 또 토지매입을 위해서 시행되는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는 전부 다 시설비 목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셔야지요.
  이것은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잘 몰랐습니다.
김인범 위원  앞으로 도시건축과라든가 시설관련 과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24쪽 학술용역비 도시설계 작성용역에 14억이 있고 327쪽에 GB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먼저 327페이지 학술용역비 GB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 2,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시에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억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삭감 수정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수정안으로 기획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8일 자로 개정된 건축법 60조의 2항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조성사업지구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시행을 하는 지구와 완료된 지역 중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도시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과 택지법에 의한 주암동의 택지개발지구가 1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도시설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 도시설계 목적인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능 및 미관에 증진하고자 도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지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과천시 전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아닙니다. 지구대상 지역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으로 해서 58만 6335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방금 327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요청했다고 하셨지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중복이 되어서입니다. 
김성수 위원  325쪽 도시설계 작성용역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잘못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과천동, 주암동 지역이 설계의무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과천동이 행정동이기 때문에 과천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  과천동이 설계의무지역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주암동이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작성용역이 5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5개 동이 과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과천동의 택지개발한 지역만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 주암동은 택지개발로 했기 때문에 주암동이 포함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천동이라고 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작년에 잡혔던 학술용역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 기본구상용역 5억하고 이 도시설계 작성용역비하고는 어떻게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먼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5억원이 섰던 것이고 14억원이라는 것은 도시설계구역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5층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과밀이냐 저밀이냐를 따져서 층수를 올리는데 그러한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6개인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부천 중동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과천만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되는 학술용역비 중에서 3억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5억원 중에서 문원 1단지, 2단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이 나오면 나머지 잔액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2억은 불용처리를 하실 계획이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그것은 12월 말이면 용역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설계 작성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324쪽 간단히 묻겠는데 공청회 원고료가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 패널리스트 원고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도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패널리스트들의? 회의 참석료는 따로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김성수 위원  공청회를 할 경우에 이런 원고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지침에 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25쪽 토지매입비 삼거리 마을, 남태령 마을,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특히 이 3개 중에서 삼거리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는 약 37억 가량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그 지구 내에서 가능하면 이 지구가 그린벨트 안에 싸여 있는 마을이니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필요 없는 지구에 공원을 만듬으로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비가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과천시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건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 중앙에 계획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굳이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될 200만원짜기 비싼 땅에 공원을 만들어서 특혜를 주고 30만원짜리 땅으로 이축을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공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위치에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될 때는 공원을 없애고 이축부지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이 된다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달동네 같은 데에 공원이라도 있어야지 공원이 없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어느 면에서 보면 달동네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민원이라는 부분도 그 지역에서 결국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서 민원을 제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민원을 올린다는 자체가 덕이 안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문제없이 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주민들한테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시민한테 전가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원을 그냥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원을 만듬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가 얼마지요? 평당 200만원으로 잡고 공원 면적이 몇 평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면적은 30평이고 300만원씩 해서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과천시에 이러한 주거개선사업이 어느 특정인에게 편파적인 이권 시비를 더 이상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1:05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56억 9,06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건설과장 성화영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예산편성 총액은 56억 9,065만 2천원이며 내용별로는 공원관리 예산이 5억 7,499만 6천원이고 녹지관리 예산은 14억 9,664만 4천원 산림관리 예산은 3억 7,978만 8천원, 조림관리 예산은 7,059만 2천원, 건설행정 예산이 12억 2,433만 9천원 끝으로 도로건설 예산으로 19억 4,4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363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판 디자인 및 설계는 이전에 기획실에서 예산 올라왔던 CI 작업에 더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우리 과에서 도시보행자 안내판 과업지시 내용은 CI 개념을 고려한 형태, 기본 색채 등 외곽 디자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안내판의 내용이 되는 정보량, 안내표지판 배치 위치 및 통행인 수, 방향별, 위치별 유도방법,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했던 신 주소를 고려한 약식지도 제작, 야간 인지도를 고려한 조명시설, 사용자재 및 기술적 공법이 포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획실에서 올라온 매뉴얼 중에 제외된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취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 따로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같이 이행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위원은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CI 개발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또한 CI 개발관리 유지비 이런 것이 총 4,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사항들까지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포함될 수 있다 조금만 해석을 달리 하면, 조금만 해석을 달리하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건설과가 좀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절감 차원이지만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그래서 저희도 기획실 담당계장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35∼336페이지 나오는 것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공원 보식용 수목구입 1,500만원과 336페이지 중앙공원 수목 보호공사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335페이지 공원 보식용 수목구입은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 갱신을 위한 수목구입비가 되겠고 336쪽의 중앙공원 수목보호공사는 중앙공원 내 배수가 불량해서 수목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지 토양개량 등을 실시해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수목 갱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이 무슨 문제로 생육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쪽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 양재천이 복개가 되면서 지하로 복개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중앙공원 토지가 아무래도 배수불량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좀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배수불량으로 생육이 잘 안 된다면 4,500만원 들여서 배수불량에 대한 수목보호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원 보식용 수목은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공원에 보시면 나무가 낡아서 생육이 불량해서 교체해야 될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거기에서 왜 제대로 못 자라느냐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무가 잘 안 자라니까 나무만 교체시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그래서 나무도 교체를 하면서 따로 배수불량이라든지 원인을  잡아나가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시행을 해도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한다면 수목이 왜 제대로 생육이 안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공사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를 들면 토양이라든가 기후가 안 맞아서 제대로 안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갱신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호공사를 먼저 해서 생육상태를 개선시켜 놓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보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순서가 한꺼번에 두 개가 다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육이 너무 불량해서 내년에 4,500만원을 들여서 원인을 잡는다고 해서 5년 이내로 생육이 불량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되돌아 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육이 워낙 나빠서 안 되는 것은 수목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수목보호공사는 원인을 배수불량으로 우선은 잠정 결론짓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성화영  일단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이유를 배수불량으로 보고 일단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위탁이 3억이 잡혀 있는데 공원관리라는 차원에서 수목보호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작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치기나 비료주기 잡초 제거하는 이런 정도밖에 위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공원 미화원이 있어서 나머지는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가지치기라든가 비료주기라든가 하는 것은 어차피 수목의 생장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목보호공사도 마찬가지로 생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령 비료를 줄 시기를 놓쳤다거나 잘못 주었다거나 그랬을 때 나무가 죽었다 하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의 문제나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도급형식으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인원이 모자랐는지 이런 쪽에 위탁이 나갔고 미화원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도급형식으로 입찰을 봐서 위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도로공사 하는 것과 똑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 계획표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잡초제거를 하고 어떤 때는 비료를 살포하고 어떤 때는 가지치기를 하고 약제 살포를 한다든지 공정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수라든지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참고로 공원관리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공익요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9명이고 중앙공원 공익관리요원은 없는데 산림공익요원이 저희 과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4명을 배치시켜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총 13명이 투입되어 있고 그 외에 3억원의 용역비를 더 들인다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성화영  공원관리 미화원들이 공원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녹도라든지 일부 도로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참고로 99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이 계수조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잘 관리하겠다고 해서 99년도 위탁할 때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산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녹지조경 계약해서 하자보수 의무규정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수목에 대해서는 2년 정도입니다.
송교석 위원  그러면 2년 안의 규정이 더 발육해서 착상해서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를 따지기 전에 죽느냐 안 죽느냐 이 정도를 따지는 것이에요? 2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사가 되기 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육상태가 불량하면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제가 알기에는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로 잡고 있고 생육이 불량한 정도는 하자로 안 보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나무 식재를 50포기 했다 하면 고사목이 1/2 정도가 죽으면 전체를 하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송교석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명확한 책임소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묻는 이야기인데 나무가 보통 그저 묶어 놓은 것을 끌러놓지 않고 배수가 안 되는 곳에 해서 착상이 안되어 서서히 죽어서 한 5∼6년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착근이 되어 잘 자라는 나무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원인도 불분명할뿐더러 그 자체가 책임소재를 묻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성화영  정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심는 나무 수의 50% 이상이 아니고 한 나무에 대해서 50% 이상이 고사가 되었을 때는 죽은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송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는 여러 개 심어서 반이 죽었다면 되겠지만 큰 나무는 그렇게 되면 5년씩 버티다가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서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다른 나무를 또 심어놓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심어야지 그냥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성화영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공원업무를 보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원래 수목을 식재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미화원들 숫자가 모자라고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한 그런 내용이 있고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중앙공원의 나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영양실조라 할까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배수 개선작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수목갱신을 해서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교석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질의인데 가로수에 씌운 그물 망이 몇 년에 한번씩 가는 것인지 시민회관 같은 곳에 잘 자라는 데에는 파고 들어갔어요. 그것이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파고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없애야 되는 것인지 떼내도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떼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수목 생장에 장애가 되면 제거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여러 내용들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336페이지 녹지관리부터 들어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항목들이 공원관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녹지관리에 들어간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338페이지 중앙공원 조명등 구입 같은 것이 공원관리가 아니라 녹지관리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중앙공원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앙공원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계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돌출되었습니다.
최경송 위원  일종의 딜레마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잡힌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데 예산을 굳이 계별로 잡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38페이지 가로화단 관리 지피식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당 단가가 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2만 8천원입니다. 무려 13배 가까이 단가가 올랐는데 사유가 뭡니까?
최경송 위원  수종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
○위원장 백남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28 회의중지)

(11:44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작년에 숙근류를 ㎡당 1만원에 잡은 것은 맥문동이나 잔디 등 가격이 저렴한 수목이 들어갔고 올해 지피식물이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m 미만의 수목류나 초화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25본 이상 50본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심으려고 하는 야생화의 종류는 수수조릿대, 실란, 물개미치, 원추리 등인데 주당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해서 12만 8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340페이지에 나오는 가로화단 숙근류 식재공사, 아까 말씀하신 실란, 조릿대, 국화 해서 3천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그 앞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식용으로 하는 것이고 340페이지에 있는 가로화단 숙근류는 공사를 발주해서 어떤 일정부분을 야생동산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식물 구입비이고 34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시설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약 7천만원 가까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공사하는 것은 3천만원짜리 한 건 공사로 나가고 나머지 보식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재료를 사서 하는 것이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의 없던 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건설과장 성화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해서 21세기를 대충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문화 관광의 신년이 될 것이다 그쪽에 맞추어서 과천시가 변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344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중에 산불조심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예산 단가에는 5만원×5개인데 여기에는 9배로 간판 한 개당 4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작년에는 입간판 재질을 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식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스테인리스로 영구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원래 나무로 만들었던 자리에 이것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다른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나무관련해서 드는 예산이 과천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공원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나라처럼 지주목을 잘 세우고 월동관리를 잘 하고 하는 것을 별로 보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서 혹시 이러한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나친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월동관리는 특정한 나무 몇 그루 정도면 될 텐데 필요 없는 월동관리를 짚으로 아름답게 싸 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성화영  나무를 전체적으로 많이 심고 동산을 가꾸고 하는 것은 과천시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립한 예산은 최소한 해야 될 것만 수립을 했고 중복된다든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녹도에 전지하는 작업을 보았는데 예산에 있는 3천만원 전지비용이 녹도에 있는 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지금까지 전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료주기라든지 병충해 방제는 위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7,8단지 사이의 녹도는 공원관리 위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로수 전지사업 3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성화영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으로 발주할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관내의 모든 가로수 전지는 3천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터너스 전지하는 것과 녹도의 가로수 전지하는 것도 다 3천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이것은 작년에 약전지를 일부 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전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아마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천만원의 예산이 작년과는 다르다고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전지하는 것일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경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363페이지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피해 민간인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이 파괴될 경우에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면 배상금을 무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이것은 지나가다가 다쳤다든지 소송이 걸렸을 때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돈입니다.
최경송 위원  올해는 이 예산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금년에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최경송 위원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천만원으로 두 배 늘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선암로를 걸어오다가 쇠파이프가 도로에 하나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입고 차가 부서지고 배상금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은 없어도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성화영  네.
최경송 위원  이번에 청구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두 건 정도 소송이 있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권리향상에 따라서 소송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는 여태까지 소송으로 배상을 해 주고 한 일은 드뭅니다마는 서울 종로구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34쪽 공중화장실 소모품 외 6종의 내용은 무엇 무엇이 6종이 됩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공중화장실 소모품으로는 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는데 화장지라든지 비누, 방향제, 나프탈렌 이런 정도의 소모품입니다. 
최경송 위원  340페이지 하단에 경마장 주변 환경정비 3천만원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치가 경마장 정문 적토마 쪽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잡상인 행위가 심각한데 저희가 도로법으로도 걸 수도 없고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철도청에다 사용승인을 얻어서 조경을 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최경송 위원  일전에 자전거 보관소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보관소 시설 확충계획이 좀더 잡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실제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장소까지는 확정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에 한 부 올리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기본 계획서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관련해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과천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있는데 25만원으로 잡힌 것이 작년에는 40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실적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99년도.
○건설과장 성화영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는 주로 지붕이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붕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최경송 위원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들여서 10개 소를 했는데 올해는 5개 소로 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작년과 금년이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 재료비나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데 고급재질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게 아니고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배였는데 반으로 준 이유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10개에서 5개로 줄은 것은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유지관리할 개소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 했던 것은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5개소를 다시 지정해서 하신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성화영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에서 500만원씩 30개 소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면 자전거 도로 전용표시 마크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자전거 도로 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참 많습니다. 당초 과천시를 조성할 때부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턱 낮추기 하는 곳이 4개 소 정도 되고 빗물받이 설치가 7개소 정도 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노면 정비하는 것이 600㎡ 정도, 지장물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축이라든지 총 해서 연중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성화영  간단하게 나오지만 한 부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2페이지 관악산 등산로 환경미화원이라 해서 인부 4명을 쓰는데 과천시의 입장 같은 경우 일용직 직원은 거의 그만두는 추세에 있고 또 그만두면 재 채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산을 구조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위탁운영주는 부분하고 시에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 평가를 혹시 해 본 적이 있나 하는 부분하고 현재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고 관리하는 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환경미화원을 다시 채용해서 쓰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비교평가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 시 전체 미화원이나 일용, 상용직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나중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있을 적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계속 환경미화원 체제로 가야 하느냐 검토한 결과 쓰레기 치우는 문제 이런 것은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속 위탁을 안 가고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 하고 결론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계상이 되었고 입구 수수료 받는 것은 폐기물수수료 관련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미화원 중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도 그만 두면 더 이상 뽑지 않고 있는 추세지요? 그것은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미화원 같은 경우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관악산이 없어지기 전에는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셨겠지만 채용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한번 뽑으면 절대로 감원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미화원은 일단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고 퇴직을 하면 추가고용은 없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금 4명이 관악산등산로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악산을 면적이 넓은 부분, 과천시 가로 정비하는데 50∼6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악산을 정비하는데 보나마나 4명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저는 미리 예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추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변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변칙적이 아니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성화영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산 등산로 환경미화원은 건설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면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도시야경 연출이라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야경연출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천시 옥외건물 중 형태나 모양부분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과천동 회관과 옥상에 조형건축물 부분에 신규 조명시설 설치와 중앙로를 지나다 보면 인지도가 높은 시민회관 체육관 앞 유리 부분이 좀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4억 예산으로 시민회관 일부 부분은 야경연출을 했는데 그 빠진 부분 일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동회관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체육관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성화영  동회관은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체육관은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 위원  눈에 띄어서 하나 확인합니다. 동원가든에서 동회관 건너편에서부터 천주교 성당 앞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되었어요. 반상회에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태령 고개까지 서울까지 아스콘으로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동원가든 앞부터 성당까지만 안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성화영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각 보도블럭 위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선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각블럭을 교체를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사각블럭을 아직까지 교체할 만큼 조잡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과천시 형편이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을 손을 대면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맨날 돈이 남으니까 보도블럭 손만 댄다 그런 일부 반대민원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석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보도블럭을 사각블럭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도 멀쩡하니까 교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되어 있는 지역은 해 주어야지요. 배밭 입구부터 거의 1/3은 안되어 있고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되어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신설 및 정비 부분에 30개 소를 하는 데에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빠진 것이냐 그 부분에 포함된 것이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1억 5천만원 예산 신청한 것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상하수과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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