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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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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 05 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80억 4,006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총무과장 이정록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99년 예산액 237억 1,300만원 대비 18.1% 증액된 28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인 민방위비 등 260만원과 도비 8,700만원 그리고 6개 동 및 보건소 인건비가 시 본청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는 선거관리 1,800만원, 기획관리 41억 8천만원, 그리고 예산운영 93억 1,200만원, 서무관리 137억 4,600만원 또한 인사관리 3억 3,800만원, 지역협력 1억 8,600만원, 지역안정 1억 9,400만원, 민방위관리 6,300만원 끝으로 비상대책은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34페이지 지역협력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활동 참가자 급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연보호활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자연보호 활동 참가자 급식비는 시 단위에서도 물론 자연보호 활동을 하겠지만 도 단위, 전국 단위로 외부에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연중 2∼3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우리 시에 자연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200명이 나간단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년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송 위원  년인원인데 9회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9회는 오타입니다. 1회로 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됩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민간실비보상금 총액도 수정돼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정록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활동을 대대적인 행사를 2∼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1회로 정정 요구를 했는데 9회가 맞고 이것은 관내 자연보호활동을 했을 때에 회원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단체가 모여서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9회에 900만원이 맞습니다. 
최경송 위원  작년에는 1회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9배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겨울철을 제외해 놓고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격월제로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 9회로 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200명이 연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1회에 200여 명 가깝게 모이지요. 
최경송 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는 200명이 년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도 자연보호 활동을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200명 가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명이라는 것이 100명 이상......
○총무과장 이정록  100명 이상 200명 이하, 100명 이상은 되니까 200명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회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와서 왜 갑자기 9배로 증액을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횟수는 큰 뜻이 없고 이만한 인력이 동원이 되고 이만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9회로 했을 뿐입니다. 
최경송 위원  저도 꼭 횟수가 어떻다는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 항목으로 100만원이 잡혀서 집행이 됐는데 왜 올해는 갑자기 9배가 되는지 그만큼 활동이 9배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오타라고 말씀하셔서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번복하시니까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왜 9배로 증액이 됐는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이것은 자연보호활동할 때마다 참여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연도를 따져 보면 참가 급식비를 줘야 할 예산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근거보다는 그 금액을 위주로 해서 900여 만원이 필요하기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냈을 뿐입니다. 
최경송 위원  잘 이해는 안되지만 이 질문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질문을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부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임용결격은 당초 채용했을 때 부적격자가 임용이 된 걸로 해서 저희 시청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퇴직 보상금이 되겠고 이들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재 임용하는 지침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구체적인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복직 여하를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복직을 안 하겠다고 하면 퇴직 보상금을 준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임용결격으로 해서 퇴직을 시켰다가 다시 복직을 추진하는 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종전에 임용결격으로 해서 일단 퇴직한 그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집단행위도 했는데 법안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금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렇다면 임용결격 공무원이 복직이 되고 다시 퇴직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직한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데 왜 보상금입니까, 그것은 퇴직금으로 나가야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당초에 이들이 결격사유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을 보상을 못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복직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하는 의미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그럴 경우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끝나니까......
김인범 위원  복직을 포기하면 그냥 이 퇴직수당을 지금 민간인 신분이니까 복직을 다시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 퇴직금을 보상금 형태로 준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정록  일반적인 퇴직으로 해서 퇴직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복직을 희망하면 그 여하에 따라서 안 하게 되면 퇴직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23쪽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로 약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가 완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인데 내년에 이것이 완전히 전면 실시가 과연 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시범사업보다도 전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을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 시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앙차원의 전면 실시가 지금 확정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내년도 7월 1일 자로 확정이 되지요.
송향섭 위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
○총무과장 이정록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1단계가 현재 연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2천년도에 1단계 확대사업으로 해서 7월 1일 부로 전 시, 동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우선 우리 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5개 동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과연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 구조를 어떻게 변경시켜야 한다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한 예산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이정록  그래서 지금 현재 부림동을 시범 동으로 하고 의왕이나 군포는 전 동이 하고 있는데 시범하고 있는 데를 견학 내지는 여타 5개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1차적으로 취합을 해 놓고 검토를 거의 다 했고 그리고....
송향섭 위원  그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예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예산 근거는 동 단위로 얼마라고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건데요. 1개 동 곱하기 얼마씩 해 가지고 예산을 3억 얼마를 세운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동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틀릴거고 .....
○총무과장 이정록  그런데 일단 기준은 동 당 8천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부림동에서 먼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말 구름 잡듯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 돈이 나왔으면 그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하나 하려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에 불필요하다든지 중복행정이라든지 중복투자라든지 하는 예산을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어요. 그것은 예산금액이 기본자료가 없이 1개 동 얼마씩 배정받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면 실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덮어놓고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가 왜 필요한가라는 그 근거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증감을 해서 동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평균 8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 중에는 도비가 16% 시비가 64%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손댈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개념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기준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동별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동 같은 데는 여백이 없어 쉽게 말씀드려서 그 예산을 다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동도 있겠는데 그것은 평균을 따진 거구요, 그것은 동마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너무 지나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주 건물이 미로예요. 해마다 추가로 변경을 했는지 건물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건물이 이상하게 미로처럼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세워 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인데 이 자치센터 예산이 특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132쪽부터 134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운영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97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운영은 '97년부터 하고 사실상 전담요원이 확보된 것은 '99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디서 됐었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나서 전담요원이 7월 1일부터 배치돼 가지고 운영 중인데 그러면 '9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됐었습니까? 무슨 전산장비유지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경상경비 그 다음에 사역인부임.....
○총무과장 이정록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2천여 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터와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이겠네요?
○총무과장 이정록  자원봉사센터와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터는 가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을 거듭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을 서로 달리 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재가복지라는 성격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그것을 총 망라한 광범위의 자원봉사센터라고 구분이 되겠고 통합운영에 대해서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그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속된 말로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은 총무과 소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보건복지, 사회복지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된다는 게 힘든 상태이고 성격도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거듭 말씀 드리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실질적으로 전담요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지요? 총괄 운영을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정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지요. 
김성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은 굳이 행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센터 역할을 이제까지 해 왔고 또 공무원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굳이 여기다가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체제가 아닌 과외 체제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확보하고....
○총무과장 이정록  각 시군을 보면 직영으로도 하고 위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명년도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추진상에 불만스러운 예가 많아서 타 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데를 보면 사고의 여지도 있고 해서 내년 1년 직영으로 나간다 해서 금년 상태로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주요사업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주요 요인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과 자원봉사자를 적기에 연결토록 하기 위해서라든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식의 주요 사업계획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굳이 이 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센터 역할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자들끼리 우리들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가 나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린다거나 또는 열심히 이 쪽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다한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거나 이런 것은 싫다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산재돼 있는 봉사요원들을 집중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중관리를 굳이 이것은 일종의 행정이란 말이지요. 집중 관리한다는 자체가 사무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사무행정은 굳이 이런 과외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도 되고 산재돼 있는 자원봉사자 회나 모임 같은 데하고. 그래도 될텐데 굳이 여기다 만들어 놔 가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야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지금 그 운영체제를 직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한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뿐이다 봉사자들의 은행창구라고 할까요? 교통정리 정도 이런 식으로 종합 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실질적인 현황과 행정적인 입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긋나서 이야기가 빗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32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토 대 청결운동 자원보호활동에 대한 수용비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용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국토 대 청결운동 하면 각 기관, 단체, 주민이 다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 기관, 단체, 주민이 동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이 할 것 같은데 매번 느낍니다마는 피켓이나 어깨띠, 장갑 집게, 마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자연보호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자원을 낭비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효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나 경비로 볼 때 정말 이렇게 전시 행정적인 냄새가 나게 해서 될까. 최소의 비용으로 단체의 정성과 뜻이 담겨 있는 운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너무 관 주도로 해마다 그 사람들은 몸만 나오고 시에서 여러 가지 피켓, 플랫카드 다 만들어서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몸만 나온단 말이에요. 야외에 놀러 가시는 기분으로 나오는지 또 좋은 봉사 마음으로 오시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각 동별로 집합해서 나가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장갑이나 집게 같은 것은 그 동에 창고가 다 있으니까 상시 해마다 쓰다 남은 것들을 비치하거나 동에 말하자면 수용비가 필요하면 동에서 하든지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마다 이렇게 수용비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중앙 차원이 아니라 동별로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각 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새마을단체도 자기네 사무실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다 자기네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직접 들고 나오게 하세요. 각자 집에서 장갑, 집게, 비닐봉투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렇게 자연보호활동 국토 대 청결운동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야말로 남이 보기에 우스운 몇 사람들만의 관변행사로 끝나는거거든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정말 진정한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은 마지막으로 세우는 것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18페이지 21C 희망의 과천포럼 강사수당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우수 사례하고 있는 데를 견학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상이 된 게 목포시와 장성군을 가 봤습니다. 
  제가 실시하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2일간 목포시와 장성군을 10여 명이 가 봤습니다. 우수 사례로서 21C 장성아카데미 외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례는 한국인개발연구원에서 강사 선정을 해서 운영 자치단체 10개 단체가, 10개 단체는 장성군 이외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된 사례인 만큼 검토를 해서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입장에서 과천포럼운영을 해 보자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시에서 강사 선정이라든가 주제를 선정하고 강사수당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월 1회, 2시간 기준해서 또 참여는 우리 관내 기관, 단체, 주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좋은 포럼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공무원, 주민 다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일종의 강연회 같은 형식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정록  그런 것도 될 수 있지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포럼이라는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타이틀만 과천포럼이고 실제로는 초청 강연회하는 방식이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119쪽 하단을 보면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 참가자 급식비, 도지사기 및  안양권 테니스대회 참가자 급식비 이런 행사를 왜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이것은 시군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인근 시군끼리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총무과로 됐느냐 하면 기관 대 기관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송교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사도 기관 대 기관이면 그러니까 저는 체육행사를 말하는 건데 체육행사도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관할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이것은 직장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송교석 위원  그러면 친목회 하면 덮어나갈 수 있는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다만 총무과로 된 것은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 일본인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이라든가 하는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그런 비슷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과 96쪽 그리고 12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총액이 2억 9,600만원이 달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시책추진 업무활동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자치단체장 그리고 자치단체장급 분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비는 또 따로이고요. 특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보면 매달 335명 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3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결국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대충 주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였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지역안정과 시책추진 또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관리 또 주요행사, 각종 간담회 이런 데 자체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그 중에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다시 말씀 드려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주로 공무원에게 주는 급여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공무원의 급여 성격이라고요?
○총무과장 이정록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짐작이라도 하기가 꽤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공무원들한테 쓰여졌다면 그것을 굳이 감추고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내역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관장 운영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하는 분위기입니다. 떠밀려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는 모습보다는 솔선수범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과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뒤로 미뤄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를 내면서 곪아터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매스컴에서도 많이 봐 오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굳이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화끈하게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이제까지는 이해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감추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까발리게 되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만약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이해하신다면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정서상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라든가 내용 공개는 검토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경송 위원  우선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향관리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용 없음'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전혀 하고 있는 일은 없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동향관리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향관리는 주로 도 단위에도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아직 부서도 없고 명칭도 없고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동 단위의 어떤 동향이 있다면 동장이 직접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동향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에 집단모임이 있다면 그 상황 정도에 대충 자료로 시장님한테 설명하는 것이지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당연히 여기 이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이 타당하면 당연히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내무행정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향관리 400만원, 동향관리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향관리 활동 내용을 보면 400만원 예산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에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에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산들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지급할 어떤 타당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걸 왜 게재해 놨겠습니까? 광범위하게 지역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지적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부터 혹시 모르십니까? 139페이지에 있는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계속 문제를 은폐해 나갈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다가는 정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은 을지연습을 하든가 독수리 훈련을 하든가 예비군이 동원되면 그 때 사용하는 유형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제가 아는 건 다른 내용인데. 을지훈련 때 참가자들의 급식비로 쓰는 금액이라고요.?
○총무과장 이정록  그런 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경송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최대한 해당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23페이지와 126페이지에 나오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세목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98년 이전에는 그런 걸 지원을 못하게 돼서 지원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정확하게 언제 그런 게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이정록  '99년 10월에 내려왔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추후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00년 행자부 발행 예산편성지침에도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별양동에 동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네.
김인범 위원  폐지됐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예비군은 국방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조금 전에 지침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지역 내 예비군 육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인범 위원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정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동대가 만들어지면 부대기니 현판이니 종합상황판이 전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필요 필수 집기는 저희가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금 예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국가는 예비군을 운영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은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국가가 국방을 포기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지금은 지원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종전만 해도 방위협의회, 각 동별 이런 데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지금 사실 예비군 각종 훈련 급식 이런 부분도 그 동안에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에 동대가 생긴다고 해서 각종 물품이고 하다 못해 부대 기까지 자치단체가 해 준다 군대에서 자기네 부대 부대 기를 하나 못 만드는 부대 같으면 없어져야 되는 부대지요.
  자기 이름 석자 현판 하나 못 붙이는 부대라면 그런 부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최소한 운영에 있어서 절대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전체를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면 국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117쪽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과천교육발전자문위 회의자료 유인이 있는데 과천교육발전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있었던 적이 없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실적이 없었고 이것은 수정 삭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마당 2000'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마당 2000이라고 일단 합시다.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마당 2000 유공공무원 포상을 총무과에서 주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줬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정록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포상관계는 시 전체, 각 실·과·소 것을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일반인 유공자 포상은 문화체육과에 목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정록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김성수 위원  일부러 여기 저기 다 산재시켜 놓은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정록  아닙니다. 봉급 같은 것도 동 단위 것도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4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바르게살기는 6개 동에 170만원씩 주고 새마을은 6개 동에 120만원씩 주는데 근거가 왜 다르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예산지침 상 그렇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침서에 170만원, 120만원 명기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것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지요. 범위를 한정시켜 놨을 것인데 바르게살기가 17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120만원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지침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각 동에 활동하는 인원이나 여건이 단체마다 왜 170만원, 120만원으로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거듭 말씀드려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으로 상한선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시도, 시군, 자치구, 일반 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얼마, 바르게 단체는 얼마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지침서를 최대금액으로 모두 다 맞추는 거예요? 170만원이면 16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20만원으로 똑같이 맞춰서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새마을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형평에 맞게 단체에 대한 지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그 기준 자체가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데 굳이 그것을......
송향섭 위원  그런데 그게 큰 입장 차이인데 그 해석에 대한 차이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다 170만원이면 170만원을 왜 다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형평에 맞게 새마을 단체 1개 동에 120만원 주면 바르게살기도 120만원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합당하고 형평에 맞는 것이지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씩 주고 새마을은 120만원만 준다 그것은 다르잖아요?
  수혜받는 입장에서도 틀리고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170만원씩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것이 아닐 테고요. 그런 면에서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이내에서만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예를 들어서 별양동에서는 얼마, 부림동에서는 얼마 이렇게 하면 말이 많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 지침 상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또 그 동에 나간다고 해서 170만원 전액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또 연말 정산해서 반납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송향섭 위원  과장님, 170만원을 주면 동에서 당연히 170만원을 다 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침서에 맞게 최대금액을 주었다라는 부분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인데 단체의 형평에 맞게 똑같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참고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140쪽에 모범통장 포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여러 행사에 포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15명씩 통장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런 너무 나눠먹기 식의 포상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이 비율도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장기근속한 통장 중에 적정한 인원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나눠 먹기 식의 포상은 이제 더 이상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장기근속 포상하는데 통장을 오래 하면 우수한 통장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통장 일을 장기간 하게 되면 그만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아무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교석 위원  항간에는 임기제를 만드느니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되느니 아니면 통장을 한 번 잡으면 안 내놓는다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시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정록  지금 일부에서는 서로 회피를 하는가 하면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하는 통장들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건데 임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임기제를 하겠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송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수통장 표창 이러면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고요. 단 1년을 봤어도, 몇 달을 봤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심지어 과천시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부락은 통장을 하라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예가 있고 또 아파트 지역은 한 번 맡으면 바뀔 줄 모른다 종신통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임기제로 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단 1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똑똑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오래 했다고 해서 표창을 준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 말을 바꾸든지, 오래 했다고 장기근속 이러면 그만두라고 했는데 붙들고 있다고 해서 표창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금 송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통장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있는 건데 그 조례를 잠시 후에 가져오기는 할 겁니다마는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걸로 돼 있지요. 통장 관련해서 임기가 없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조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대개 다른 과장님들도 오실 때 근거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와 상반되는 답변을 많이 하시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임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3년이면서 연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송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통장 포상하는 기준을 10년 이상 장기 통장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위원장 백남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연임이라는 말로 해서 왜곡이 돼 가지고 통장 하면 장기 집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피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시키자는 얘기가 위원님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장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과천시에서 포상을 주니까 최소한 10년은 넘게 해야지 포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역기능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39쪽에 과천시민대상이 100만원씩 3개 분야입니다. 시민대상을 세 분씩 주는 것이 이제는 이 상의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한 분 정도를 주든지 또 한 분도 많으면 격년제로 주든지 하는 말하자면 시상에 새로운 발전적인 안이 과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제가 알기로도 초에는 7∼8개 분야를 대상으로 주다가 최근에 와서 3개 분야로 됐는데 3개 분야가 돼 있다고 해서 3개 분야를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분야를 추천을 받고 그 심의과정에서 이런 공적으로는 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1개 분야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3개 분야를 더 축소하자는 것은 그렇고 지금 사실상 줄 사람을 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3명이라는 한도를 정했습니다마는 한 명 내지 두 명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지속돼도 될 것 같습니다. 
송향섭 위원  140쪽에 행정모니터 및 물가모니터 주부 편집위원 등 선진지 견학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했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정록  일정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라고 하면 행정모니터 내지 물가모니터, 주부 편집위원도 같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시정 발전에 매월 주기적으로 보고 느낀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것도 있고 효과라고 하면 시정발전에 기대할만한 안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효과에 대한 말씀을 꼬집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광범위한 시정 발전에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방면에 의해서 굳이 예를 든다면 청계산 정상에다가 로프를 해서 안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총무과장 이정록  '99년도에 강화도로 갔었고 '98년도에는 홍성으로 간 걸로만 돼 있고 그들의 사기진작과 ......
송향섭 위원  홍성과 강화도는 관광을 간 거네요?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그러면 관광으로 바꾸시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
송향섭 위원  142쪽에 주민신고 홍보물 전화카드 제작이 600매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여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이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화카드 제작 배포는 제작은 몇 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주민신고 들어온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백남철  자료 요청 건이 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 2건을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137쪽과 138쪽 제2건국운동, 이 단체가 개인 단체가 아니지요? 국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단체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송교석 위원  성격이 어느 거예요?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정액보조단체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개혁이라든가 국민 운동을 일으키고 사회단체와는 성격이 다르고....
  하여간 국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 주민이나 기관 단체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라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목표 내지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정도의 단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교석 위원  약간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부언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관변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변단체 성격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제2건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양여금이 있었다든지 도 보조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예산 보면 시에서 다 조달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의식개혁 주민들의 생활태도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옛날 새마을운동 식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한다든가 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예산의 필요성은 그만한 활동을 하려면 홍보활동이라든가 막말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송교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한번 잘 해 보자는 뜻은 좋은데 그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금은 어디서 나오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 예산이 올라왔으면 올라온 대로 다 줘야 되는지 깎아야 되는지 성격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썼는지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운동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도 다 하는 일인데 연구기관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종전의 새마을운동 활동과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을 하려면 국민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이를 위해서 민과 관이 연합해서 어떤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문역할의 기구 또 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을 최소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교석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정책성의 성격을 띤 단체가 아니냐 하는 걸 물어봤고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도 전 대통령 때에는 바르게살기 또 김 대통령께서는 제2건국 이런 성격이 뭔가 다르게 차별화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얘기대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에서도 그걸 다 했는데 그러면 제2건국만 남겨놓고 새마을운동은 다 없애든지 한 데 통폐합을 하면 제 개인 소견으로는 비슷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고 하는 일이 똑같으면 그대로 한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다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바르게살기,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 이런 식의 등식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뭐냐 이거지요. 그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한 데 묶어서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물어본다고 얘기를 한 건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다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과천시조례에 의거하면 목적과 기능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계획만 수립을 한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해 준다 이 정도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이북5도민회라든지 새마을운동, JC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간판을 같이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쪽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운동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거기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사실은 운동 자체를 구성원 자체가 위원회의 위원들이 운동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라서 머리에 또는 어깨띠를 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입장들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해 준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하면 다른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해야지 제2건국위에 예산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그와 아울러서 보충질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나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운영의 시스템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구조에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옥상옥처럼 하나의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2건국이 한 발자국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부구조에서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분명한 대안을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제2건국은 과천에서는 실패한 운동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구조에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자원봉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도시에서 단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대체 과천시에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요. 한심한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천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 지 생각을 해 보면 가슴이 답답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스개 소리 하나 할까요? 낮에 과천시를 돌아다니면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 적당히 뭐라고 호칭을 부르면 가장 원만한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충 회장님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회장님! 부르면 대부분 뒤를 돌아보면서 아! 자기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과천시에 회장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회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부구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시민들 80% 이상이 제2건국, 자원봉사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백 명의 시민들이 과천시 전체처럼 보이고 있는 현상들을 총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작년 예산안 똑같고 올해 예산안 똑같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가 과천시가 어디로 흘러갈 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총무과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인사관리과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 해 봐야 답답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 머리를 서로 맞대고 어떻게 보면 참담한 가슴으로 속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24쪽∼12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실물 화상기를 구입을 하는데 문원초등학교는 1,750만원이고 청계초등학교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요구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되지요.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위 기관의 확정을 받아서 50%, 50%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은 사업에 대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우리 시에서 개입이 돼서 물건을 사서 주지 않고 다만 돈만 전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우리가 정기 내지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연말에 정산도 받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은 예산의 금액이 5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걸러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규격, 성능 차이가 있겠고 또 학교별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요.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라든가 성능에 비한 금액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100원짜리 연필인데 200원짜리 연필로 구입을 하는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철저한 행정지도와 철저한 정산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좀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학교와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내용에 대해서 도 교육위원회나 도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이라고 해서 7,3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와는 수치가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셨나 그리고 확인했다면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혜 받을 대상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숫자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 자료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작년 같은 경우에 부기 수치가 올해와 좀 다른데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숫자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숫자적인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도 추후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것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방독면을 100개를 삽니다. 현재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94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과천시에 방독면이 몇 개 있느냐 했는데 그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94개를 사느냐 100개면 100개 단위를 그렇게 해 보지 그랬더니 딱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94개를 샀어요. 올해는 왜 100개가 필요하고 100개를 사면 방독면이 전체 제물조사 결과 몇 개입니까? 내년에도 또 100개 살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정록  현재 총 보급누계가 14,235개 중에서 실적이 13,836개 그래서 97%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14,235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확보한 것이 13,836개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하고 94개도 사고 어떤 때는 100개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86년부터 구입을 했는데 5개년 확보계획을 해 놓고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은 민방위 관련된 것이라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것을 5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100개 정도 살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사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이정록  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1:51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40억 9,85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40억 9,855만원이며 이는 '99년 대비 66억 1,431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시민회관 관리공단 위탁금 55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관리 7억 7,953만원, 문예관리 72억 5,682만원, 도서관 운영 48억 8,882만원, 체육진흥 11억 7,3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58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예총 과천지부가 발족하게 되면서 올해 새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산하단체 사업예산은 어떻게 작성되었습니까? 말하자면 산하단체들의 사업예산 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작성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먼저 위에 있는 1,720만원은 정액보조로서 기준액으로 나온 예산이고 밑에 지원사업으로 있는 산하단체 사업예산은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6개 단체 예산액을 받은 걸로는 15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균등하게 2,300만원씩 배정을 해 주면 예총지부에서 산하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금년 기준이라 하시면 한국예총 과천지부가 발족하기 이전에 나누어졌던.....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전에 각 지부별로 나갔던 돈을 총괄 개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계산한 것이 약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워낙 이곳 저곳 흩어져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억 3,800만원이 왜 금년도 수준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1억 3,8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7,2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경상경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1,720만원은 지부 운영경비이고 2,300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 지부의 내년도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님 자료요구와 산하단체 예산계획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최초로 요구된 거요? 상당히 두꺼운 양인데 원안 자체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원안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그 후에 걸려져 가지고 1억 3,800만원으로 될 때까지 자체 내에서 예산 계획서 잡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문제점을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내년도 사업계획을 예총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지 안 드려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 자체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사전에 걸러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각 지부별로 올라온 것을 그냥 꿰매서 보낸 결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려면 물론 단체별로 각각 한다면 예총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고 금년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돈이 나갈 테니 지부장들끼리 협의해서 정해라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과에서 잡아 가지고 그 안에 꿰맞춰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예총에 금년도에 나갈 실링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지부별 협의를 거쳐서 지부간에 몇 백만원씩 더 가고 덜 가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협의를 거쳐서 해 주는 게 예총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각 지부별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금년도처럼 저희가 하게 되면 예총의 기능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예총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절감효과 측면에서는 크게 있다고 생각이 안되고 다만 예술인들의 응집체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렇지요. 다만 우리가 풀보조에 있던 것이 정액보조로 되면서 우리 과 사업예산으로 왔다는 것 하나는 달라진 거지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서 풀보조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풀보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과천축제를 예총에서 말하자면 종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문화원을 통해서 하던 행사를 예총이 맡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예총으로 내년도에는 넘겨주려고 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마당극도 넘겨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마당극은 별도 조례를 해서 우리가 아주 손을 떼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 과천축제는 문화원 쪽보다는 예총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문화원에서 하든 예총에서 하든 할 수 있는 조직력, 여러 가지 역량 그런 것들은 똑같다고 보고 말하자면 시의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해 가지고 이름만 예총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예총이 지금 초기단계니까 나중에 안정이 되고 역량이 생기면 이러한 축제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단체로 성장이 되겠지만 축제를 예총을 만들어놓고 예총에다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축제이고 또 지역 관내 예술인들의 집합체라면 물론 행정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하 지부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예총이 주관이 돼서 종합적인 행사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여기 동양서화 문화교류협회는 왜 별도로 1,500만원을 예총에다 넘기지 이것도 왜 여기에 명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중서화협회 사단법인체인데 이것이 예총 정회원으로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유도 중에 있고 가입이 되면 예총 산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화 문화교류협회 사업은 일반 풀보조사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예총에 한 데 묶는 것이 더 과천 발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여기 산하단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떤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앙상블, 필하모닉도 음악협회 산하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음협으로 흡수를 시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흡수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송향섭 위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앞으로는 일체 풀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을 금지시키고 예총이 주가 돼 가지고 과천의 예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사업을 주게 되면 외부단체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총 산하단체 아니지만 과천과 연고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 단체들이 있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총이 한 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고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각자 개성을 내는 것보다는 예총이라는 큰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 동안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지 못했던 것 압력이나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는 로비활동을 공무원들이 막아내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차원으로 넘겼다고 볼 때에 그 민간차원의 예총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성장하기도 전에, 역량을 채 갖추기도 전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두 안겨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자체도 싹마저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이 예총 본래의 정회원들만 가지고 자체사업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굳이 시가 행정 편하자고 산하단체도 아닌 것을 산하단체로 강제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협회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총이 민주적으로 또 발전적인 단체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시에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제가 이 기관에 없을 때 경우를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원화가 되는 꼴인데 그렇게 되면 그 후유증이 예총 하나를 본거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소 초기에 예총에서 진통을 겪더라도 전체 조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또 서로 타협이 되는 토양을 행정지원을 해 나가면서 가꿔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지요. 그러면 지금 예총이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 요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에 예총의 의견수렴이 전달체제가 어떻게 갖춰져 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을 제가 참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예술인들까지도 의사 조율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저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예총이라는 조직이 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과천이 커갈 수 있는 토양을 저희도 지원을 계속 해 가면서 어차피 키워나가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합치된 목소리를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그 요구 자체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재도 하고 지원을 해서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문화예술 강좌 운영 7개 반 강습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선소리, 가야금, 풍물, 민요반, 한국화반, 무용반, 판소리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외에 시민회관에서 하던 것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송향섭 위원  여기 비품수리비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문화강좌반에 주로 소요되는 건데 북이나 장구, 가야금 악기 파손된 것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도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 우리 장비로 봐서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행정절차 상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습비, 비품 수리비는 예총으로 내려가면 예총에서 각 지부협회 통장에 내려가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런 것은 각 지부별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예총으로 가지만 그 공문에 어디에 무슨 반이라고 정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딴 집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161쪽 마당 2000 행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일자 경기일보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는 이미 입수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읽어봤습니다. 
김성수 위원  소모성 행사, 국도비 지원 폐지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앞으로 문화행사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과천, 안산, 고양, 수원, 이천, 안성, 광주 이런 문화행사를 평가해서 도비 지원문제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억원이 잡혀 있는데 도비 2억원은 이미 내정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도 실무진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평가는 이미 도에서 평가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간 3년간 했던 행사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미 오래 됐는데 저희 마당극 행사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말하자면 퇴출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지만 자랑스러울만한 문화행사는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시각의 차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군 단위 행사로 봐 가지고는 그래도 적은 돈 가지고 알뜰하게 치러낸 행사가 아닌가 도에서 도 .....
김성수 위원  같은 신문 앞면에 보면 문화관광부 선정 예산지원 행사로서 이천 도자기축제라든가 금산 인삼축제, 진도 영등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가 국가 대표급 문화행사로 키우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마당'99행사는 물론 도비 지원 폐지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대표급 문화행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문광부에서 주관해서 국비를 주는 것은 각 시도별로 특장부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지까지는 하나 내지는 둘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문광부 쪽 예산이 GNP의 1% 이상 확보라는 원칙이 적용이 돼 가지고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문광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기사도 물론 과장님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국가나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하는 메머드적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마당극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마당극이 갖는 과천만의 특성은 꼭 찾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방금 메머드급행사라고 하셨는데 금산 인삼축제가 무슨 메머드급 행사겠고 진도 영등축제가 무슨 메머드급 행사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섬축제라든가 3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게 메머드급 축제겠지요. 그런데 그런 축제는 국가에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실패한 축제로 해 버렸고 그래서 메머드급 축제를 뽑아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말하자면 특화된 축제를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주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마당 2000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내년도 마당행사에 대한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일단 조례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제목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당극이라는 타이틀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가 이름이 전부 다 다른데 굳이 이름을 가지고 자꾸 시민들에게 혼란만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한 번 정해졌으면 그 타이틀을 유지를 시키면서 뭔가 과천만이 갖고 있는 예술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타이틀의 변천사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세번째에 와서야 타이틀을 그 쪽으로 고정화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고정은 아닙니다. 의회 쪽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는 다 수렴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여간 실무 입장에서는 타이틀 자체가 자주 해마다 바뀌는 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지요. 타이틀은 이제 고정화 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마당극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실무안은 거의 매듭이 돼 있고 연극협회와 현재 조직위원회와 예술인들에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의견을 듣는 대상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연극협회 중앙 도지부 어제 마당극 조직위원회 심의 검토를 받았고 연극협회는 그걸 토대로 해서 왜냐 하면 금년도 행사가 연극협회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중앙이 됐든 도가 됐든 연극인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까지 갈 계획으로 있고 조례안이 연극협회까지 가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묻는데 연극협회 중앙 도지부와 민예총 이 부류는 엄밀히 말하면 나눠져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별개의 기구지요. 민족극은 법인체가 아니고 연극협회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구라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 저희는 연극협회 쪽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년도 마당극 문제의 불씨도 연극협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쪽과 직접 집중적으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민족극협의회나 민예총하고는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것은 심재찬씨라고 거기 사무국장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공식보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민족극에서 한 게 아니고 연극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기한 데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수 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입수돼 있는 조례안은 실과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된 안이라고 보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체계도에서 예술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제가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집행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과 사무국을 병행시켜 두면서 그들을 전문예술인 집단의 추천을 거쳐서 예술인들만의 기구로 만들어놓으면 전문 연극인들이 보면 그래도 큰 차이가 없이 이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놓고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을 보면 제2조에서 예술제의 운영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 예술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동서양의 마당, 거리, 야외극 등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양식을 지양하는 예술제를 말한다' 이런 정의를 내리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마당 99공연을 하신 분들의 퍼스낼리티와 지금 우리가 정의 내린 것하고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어제 바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전 문 교수님들이 다 조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께 제가 요구한 것이 과천의 마당극의 특화를 위한 마당극의 정의를 내려달라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장이 어디를 가서 확정적인 마당극이라는 개념 정의를 받아와 봐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세계적 추세가 공연예술제 분야별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는 종합적인 추세인데 과천이 굳이 마당극을 주장한다면 그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내가 전문가인데도 마당극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처음 문구와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예술제의 정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정의를 어떻게 법조문에다가 어떤 근거로 내릴 수가 있느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방향을 마당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방향을 정해라 이 문제를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문구를 이렇게 정하면서 다만 마당극이 주가 되되 거리극이나 야외극 꼭 그것만을 한다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공연예술제라고 한다면 그 주가 그대도 가되 그 변방에 있는 종합예술 차원에서도 뭔가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97년도도 그랬고 '98년도도 그랬다 그런 쪽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공연예술축제의 제목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예술축제의 운영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마당에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마당'99과천세계공연예술제를 집행한 집행부측의 기본 퍼스낼리티 부분과 지금 우리가 예술제 운영방향이라고 잡아놓고 우리 나름대로 정의 내려놓은 것과 어느 만큼 일치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금년도 행사와 조례안의 방향을 비교해 보면 야외극이나 마당극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강조성의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부측의 연극 또는 마당극에 대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개념과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은 것하고 같으냐 틀리냐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정진수씨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하고 이것은 담당 실무자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예술감독을 중앙연극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천 받아서 임용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사무국장을 임용하도록 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 과천 예술마당을 피면서 우리 나라 최고의 예술단체가 빠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을 우리 행사에 수용을 하면서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돼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당극의 개념을 이념성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한국의 전통 연희양식이라면 거의 바깥에서 나오는 행사들인데 그것이 곧 마당극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마당극이라고 딱 찍어서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
김성수 위원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유감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연극협회 중앙지부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민족극협의회나 민예총하고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셨으면 하고 그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인물을 도출해 주기를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당'99을 했던 집행부 측은 우리가 이미 학자 또는 연극인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당'99 집행부 측의 우리 과천 행사에 대한 기본개념은 서구연극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어쩔 수 없이 마당극을 꿰맞춰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연극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침소봉대 하시겠다면 절대로 그것은 용서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마당극 행사장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고 공연들이 누가 봐도 실내극을 갖다가 밖으로 내놓은 그래서 야외극의 형태만 띤 그런 것이다라고 지적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당극은 거의 20%, 30%도 차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위 정의 내렸던 예술제의 운영방향과 마당'99를 행사했던 집행부 측과의 마인드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하는데 마당 99행사를 집행했던 측하고는 애시당초 마당2000,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당 2000의 공연예술제를 운영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어저께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금년도 행사 종료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3시간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임기를 확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개인적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로부터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도 연계성을 가져서 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간의 각 언론사나 중앙연극협회 쪽이나 보아온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마당극을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피해 나가시는데 금년도 마당극을 집행했던 집행부 측과 우리 과천시가 2천년도 이후부터 나가고자 하는 공연예술제에 대한 기본방향이 다르다는 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마는 아까 지붕을 벗겼더니 그게 마당극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예술인이 봤을 때도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고치고 싶은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김성수 위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마당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것은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표현방법인데 정의 자체를 어제도 못 내렸는데 그것은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판단 자체를 그간에 지적이 있었던 실내극을 바깥에 내놓으니까 야외극이 됐더라 이런 뜻의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은 해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남철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이게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임진택씨한테서 정진수씨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마당극의 형태가 우리 과천시가 본래 취지에서 하고자 했던 마당극의 개념에서 종합공연예술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지 않았어요. 예측이 됐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김성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의 포인트거든요. 연극협회 자꾸 얘기하시는데 연극협회가 하면 올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구조적으로 내년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경험에서 하는 일은 올해와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연극협회와 의논을 하겠다 거기서 추천해 주는 예술감독을 통해서 사무국장을 고용을 하겠다 결국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명쾌한 것을 얘기를 섞어서 한다고요. 
  예산만 일단 주면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식이에요. 이것은 비단 마당극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 왜 임진택씨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임진택씨 아니어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의장님은 왜 임진택씨 아니면 안 되느냐고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관례를 볼 때에 연극협회와 손잡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임진택씨를 떠들었던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임진택씨가 이 일을 3회 마당극에도 계속 했으면 이러한 시에서 걱정하는 문제점도 임진택씨 자신이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난 일을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극협회와 의논해서 예술감독도 거기서 추천 받고 사무국장도 정한다 이것은 벌써 물 건너 간 얘기예요. 올해와 똑같은 얘기가 내년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민회관 공단화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만일 이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됐으면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비애 같은 건 안 느껴요. 공단으로 가도 하나도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독립채산제를 공사가 훨씬 더 강화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주장했던 것인데 결국 말하자면 여러 가지 대세에 따라서 공단이 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애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마당극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패턴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바들을 앞으로 고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될 수 없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순수예술, 상업예술 하는 사람이 마당극의 성격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느냐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민족극협의회, 민예총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민족극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제껴놔도 되는 것인 양 얘기했는데 우리 마당극 성격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과천시의 마당극을 세계의 마당극 수준으로 본거지로 끌어올리려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거 거든요. 그런데 말을 섞어서 하시니까 도대체 담당자 바뀌고 말 섞어하고.... 
  올해의 마당극은 그러한 것이 성격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의지가 말하자면 과천의 마당극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 아까 주시고 가셨는데 그 조례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듯이 마당극도 이 예산 8억원이 지금 심의돼서는 안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한 마디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무슨 뜻인지는 제가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의 개별성에 따른 다양성을 사실은 행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성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놓고 꼭 어느 자연인 누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 같고 사실 그것이 어느 예술 장르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대가가 여럿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술계 인사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사실 저나 위원님들이나 궤를 달리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가주기를 원하는데 아까 임진택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지 그 때 이유가 행정간섭이 나는 싫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논리였지 우리가 쫓아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밑에 있었던 사무국장을 보면 사실 행정간섭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1년이나 가고 또 나름대로 평가할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만은 예술계와 대화를 나누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가가 일의 성격을 크게 달리하듯이 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도 크게 달리합니다.
  말하자면 이 일이 되게끔 목표가 분명하고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고 판단이 분명하면 일이 되게끔 그 안에 있는 잔가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가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해 나가는 시의 태도가 문제예요.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의 문제고요. 그것은 기본골조가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한 예술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하겠다 예술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것은 누가 일을 맡는가 하는 큰 이권이 달린 또 자기의 주관이 크게 담긴 판단거리란 말이에요. 예술계가 그걸로 합치될 수 있나요? 우리가 마당극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성격을 우선적으로 어느 단체와 대화해서 그 색깔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판단은 시의 판단이거든요. 그것이 연극협회냐 민예총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판단은 크게 다른거 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시의 판단은 마당극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렇다면 민예총이에요, 그렇다면 민족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닌 얘기예요. 여지껏 한 얘기가 시간 낭비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 가지고 문제화 시켜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행정을 제대로 순리적으로 나가야 될 길을 중간에서 혹은 위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내년에 마당극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성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72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왜 동이 1억원입니까? 1,500만원×6이면 9천만원인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것은 시가 행사를 총괄하면서 4천만원이 필요하고 동이 1억인데 5개 동은 1,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에다가 별양동이 2,500만원입니다. 
송향섭 위원  2,500만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의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별양동이 식구가 많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  그러면 1,500만원, 2,500만원 주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구가 그 비율로 온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좀 많이 왔습니다. 
송향섭 위원  많이 왔다라는 그 근거 내놓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근거보다도 식대가 모자라서 남의 동에 가서 얻어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부림동도 떠들겠습니다. 부림동도 인구 비례만큼 더 주세요. 문원동보다 더 주시고 과천동보다 더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추후에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조정해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앞으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160페이지 묻겠습니다. 의사 고영호 추모비 건립을 한다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며 고영호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6.25 때 우리 지역을 사수하다가 적을 사살하고 살신한 의인이라고 사록에 나타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하천부지 도로 옆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자유총연맹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6.25 때 전사하신 분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김성수 위원  이 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민회관관리공단 위탁금이라고 해서 55억원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위원장 백남철  163페이지에 일반도서 7천 권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착공한 상태로 있어서 지금 의회 건물을 잠깐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보관할 장소라든지 1년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어떻게 보관할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총 장서 수를 5만 권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가 아동용 도서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준공되자마자 한꺼번에 5만 권을 사는 것은 질의 문제에서도 문제이고 집행하는 쪽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우선 내년도 계획은 약 7천 권을 유아용 도서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6개 동을 LAN으로 깔아 가지고 A동에서 빌려서 B동에다가 반납해도 전체 도서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게 되면 유아용 도서를 각 동사무소, 앞으로 되는 주민자체센터와 연계시켜 가지고 유아용 도서를 먼저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구매가 된 다음에 도서관 준공과 함께 도서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책을 구입해서 동으로 배포하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말씀하신 유아책을 먼저 구입한다는데 동이라는 것이 또 책이라는 것이 한 권 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동에다 배포를 하면 어느 동에는 무슨 책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동 자체에서도 사무실 자체가 도서관을 꾸릴 정도의 공간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남철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20% 도서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20%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설계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아닙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 당초 1층이 청소년실인데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린이 관련이 20%를 차지해야 된다는 규정과 3층에다가 어린이실을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됐던 청소년실을 2층으로 옮기고 1층에 어린이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171페이지에 노인체육대학이라고 해서 도비는 포함됐습니다마는 노인대학은 들어봤는데 노인체육대학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것은 기존에 있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체 관련사업인데요,......
○위원장 백남철  노인체육대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정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것이 기 금년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172페이지와 1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라고 해서 11개 종목에 3,300만원이 돼 있고 17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라고 해서 6개 종목에 1,200만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종목이 6개 종목에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1개 종목은 어떤 종목이며 어떤 분이 참가대상자인가 그리고 산출근거가 시장님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300만원을 단체에다 주고 생활체육회장한테 줄 때는 20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지금 172쪽에 있는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종목을 택했고 173쪽에 생체회장배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가맹단체 이외의 것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몇 가지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을 빼고 생체만이 가져가야 될 대회만을 하다 보니까 종목 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300만원과 20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같이 반복되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통폐합해서 생체와 체육회의 가맹단체가 단체가 일부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체육회에 가맹한 회장이 생활체육회 회장 단체별로 그러니까 종목별 회장님이 체육회에도 가맹단체로 돼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회장역할을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6개 종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고 포함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6개 종목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수영, 볼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5개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농구가 들어가는데 농구가 지금 체육회 쪽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본다면 농구 하나가 생체 쪽의 업무이고 나머지 5개 말씀드린 종목은 중복은 되는데 전문인과 비 전문인으로 구분이 가능한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거의 다 비 전문인이고 동호인 모임인데 동호인 모임의 회장이 체육회 종목별 회장을 겸하고 있는 분이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체육회가 생체에 겸직을 합니다. 체육회 이사가 생체이사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생체가 체육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가 생체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래서 그 전에 질문한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이 이런 것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신 것과는 달리 예산서에는 '전과 동' 이렇게 돼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원문관리 서버해서 2억 2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저도 전자 전문용어라 확실히 공부를 안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자 도서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든 자료들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원문 자체를 스캐너로 읽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이나 누가 나중에 가정이나 기관에서도 내가 그 목록만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다운 받아볼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일반전문 도서까지 가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과천이 행정수부도시이다 보니까 과천에 가면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특성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런 쪽의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이 시립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내부적으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전산장비가 시립도서관에 설치가 되면 그 때 이관이 되는 건데 그것을 일시에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지나간 건데 173쪽 민간경상보조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이라고 50만원×12개월이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광장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요구도 있었고 중앙공원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을 가르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장을 계속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운영을 하게 되면 주로 강사수당 밖에 안 되는데 장소야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에어로빅 강사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것을 강사를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한다면 수당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가 돼 가지고 그 단체가 운영하는 아마 생체가 될 것 같은데 생체에서 강사가 위촉이 되면 그 강사가 활동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지적을 하지요. 대공원에 가면 맨손체조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양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자세히 못 봐서 그렇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이 특정한 시간에 오면 에어로빅을 배울 수 있다 그 개념입니다. 
송교석 위원  실제 있었던 분인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몇 년을 계속해서 거기에 가면 호각을 불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도 맨손체조를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옆에서는 배드민턴도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 분이 뭐 하는 분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돈을 타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천시는 손만 벌리면 주는 돈인지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는 돈인지 그런 것도 겸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요새 중국에서 많이 하는 체조 같은 것 지나가다가 같이 참여하는 맥락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지나가다가도 잠깐 참여해서 해 볼 수도 있고 요일, 시간대 정착이 된다면 관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송교석 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대한문에서도 교대식을 관광코스로 본다든지 중국에 가면 박물관의 임무교대식이 하나의 관광코스인데 예산만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거기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호각 불고 체조하는 것도 미친 사람 같은데 그것이 아마 잘 안될 거예요. 명소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도 운영방침이 특정한 요일, 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침 시간대를 생각하는데 특정한 요일 아침 몇 시에 어디를 가면 그게 있다라는 것만 인식이 되면 그렇다고 아무 시간대나 가서 강사가 서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대에 가면 에어로빅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서 그 고정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173페이지 하단에 동향군이라고 해서 동의 향토예비군인지 동의 재향군인회인지에 대해서 동향군 체육대회를 과천시에서 주관합니까? 새로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주관인데 장애인 체육대회와 재향군인회 쪽 체육대회인데 이 소관은 사회복지과건데 민간경상보조 체육행사로 봐 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사회복지과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173쪽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170쪽과 173쪽 연관해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제일 하단에 1,120만원 가량 나타나 있고 생활체육광장 운영비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생활체육교실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특정종목을 지정해 준 사항이 되겠고 173쪽에 나오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은 우리 시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에어로빅은 보건소에서 건강시민정신사업 해 가지고 시초가 그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보건소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기 보건소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보건소에서 가족건강사업 비슷한 제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하니까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밌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주체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시에 예산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우리 과천시의 인구 규모로 볼 때 체육회와 생체가 각각의 체육대회를 가지는 것이 중복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혁신을 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중복되는 체육대회를 둘 중의 하나는 이름을 바꿔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장배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둘 중의 하나만 만든다든지 아예 둘 다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엄청 좁아져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송향섭 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천시의 체육대회를 반 이상 축소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줄인다는 것은 일반경상비가 줄어드는 요인은 되는데 단체별로 활동사항을 볼 때는 외견상 어느 한 단체가 활동이 없어지는 문제가 되다 보면 그 단체의 존재 의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단체의 존재의미가 예산을 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겠지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의 낭비 행정 좁은 바닥에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전 어차피 돈은 참가시민을 넓히면서 행사 자체는 통합 내지는 그러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딱 갈라 가지고 이것은 체육회 거니까 체육회가 하고 생체 빠져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생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최선으로 줄여라 자꾸 요구를 했는데 줄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단체를 없애든지 통합을 해라라고 나온거거든요. 6개와 11개가 많이 줄여진 거예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11개, 생체 6개 종목 이것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우선 근본적인 생각은 체육회에 11개 가맹단체는 가장 상위규정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이 나와서 생체협이 생기는 건데 사실 중복되는 맛 때문에 저 자신도 골머리를 앓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과천시가 인구가 많아 가지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딱 구분이 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성 인구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변 인구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체를 밀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억 3천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별로 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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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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