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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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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 25 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하수과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는 일반회계 56억 5,597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2차 특위 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상하수과장 박장호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천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6억 5,597만 8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대별해서 요약 말씀을 드리면 전국 제일의 생태도시인 우리 시의 상하수도 환경관리 및 상하수관리 예산이 73%인 41억 5,050만원이며 13개 소의 중소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관리 예산은 12억 4,389만 9천원입니다. 
  재해 등 방제 활동을 위한 재해대책 예산은 2억 479만 5천원이며 재난관리 예산은 5,6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천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액은 58억 7,56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입 31억 489만 9천원, 자본적 수입은 21억 7,398만 9천원이며 이월금은 5억 5,321만 2천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32억 4,819만 5천원 중 영업비용은 31억 6,184만 8천원이며 영업 외 비용은 6,804만 3천원이고 특별손실은 30만 4천원, 예비비는 1,8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은 26억 2,740만 5천원 중 가동설비 자산은 24억 4,095만 2천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 1억 6,200만원, 예비비 2,44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8억 9,116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 17억 8,795만 3천원, 자본적 수입 17억 9,400만원, 이월금은 2억 9,57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비용 16억 7,084만 7천원 중 영업비용 16억 5,474만 7천원, 특별손실 10만원, 예비비 1,6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2억 2,031만 5천원 중 가동설비자산 21억 9,952만 7천원이며 예비비 2,078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 도시 및 하수관망과 수해 우심지역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상하수도예산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특별회계까지 총괄해서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는 50억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원 이렇게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장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천년도에 21억, 20억 각각 전출하게 되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사실상 사용자 부담 원칙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일정부분 인상시켜서 사실상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만이 회계원칙이나 납세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많은 돈을 계속 전출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김인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느끼면서 지금까지 못해 오던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상수도 사용 요율을 인상하게 되면 부담이 가중되고 현실 상으로 봐서도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현실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기에 인상된 9% 외에 명년에도 현실에 가까운 비율로서 인상을 해 가지고 쓰는 양만큼 충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부분의 것이 크게 해하지 않으면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결정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현재 행자부라든지 재경부, 경기도가 한 자리 수 미만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여건을 보게 되면 한 자리 수 가지고는 현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율이 너무 크다 해서 좀더 인상할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과천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인상계획은 없단 말씀인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저희도 자체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5개년에 걸쳐서 현실화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독단적인 입장보다는 주변에 있는 시군과도 형평을 맞추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73쪽에 학술용역비에 양재천 오염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재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활동도 하셨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용역이라는 기본 틀이 없이, 결과물 없이 어떻게 양재천 오염을 그 동안 행정을 집행하셨다는 얘기인지요? 이 용역이 이제 와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양재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양재천은 누구도 양재천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는 양재천의 주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류부에 또는 도심지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대한 것이 오접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크기로 나누어 가지고는 대형건물로부터 단독주택 또는 하수관로부터 관거까지를 지역별로, 동별로 나누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들이 많이 집중된 중심업무에 대한 것들을 이차적으로 다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이라든지 다중 집중시설에 대해 집약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육안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색도를 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부분들이 관거 내부에 대한 것은 한계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상세히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대체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양재천만은 과천시 중심 하천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로 상업지구 주변이라든가 오접에 대한 수밀조사 등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송향섭 위원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오접부위를 찾아내기 위한 예산도 사실상 많이 잡혀 있었고 오접을 거의 다 찾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재천 오염조사 살리기 용역이 기본적으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러한 용역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이러하게 해봤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좀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첨단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좋은 말씀이신데 시 자체의 개체적인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 남한테 일을 줘도 내가 핸드링 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일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느릴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현황을 충실하게 익힌 다음에 과업시행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하고자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현행 GIS의 자료가 여기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GIS는 저희가 해 온 상태를 보면 전반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의뢰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는 라인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향배라든지 구경이라든지 구배에 대한 수치적인 것 외에 실행적인 여건은 그것에 전반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거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로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양재천을 저희 직원과 지금 옆에 있습니다마는 하수계장이 수회에 걸쳐서 몇 번씩 들어가 가지고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GIS 도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도면 외형상 표면적으로 관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구배 또는 심도, 관경 이런 정도 로 많은 부분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3천만원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오접을 다 밝혀낼 수 있고 그 오접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책이 나타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지껏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춘다라는 의미입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틀은 이미 크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용역 부분을 관장해야 좀더 깨끗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 외에 선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내가 내 일을 알아야만 남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송향섭 위원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오접에 관한 부분을 행정을 집행하셨다라는 얘긴가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들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착안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의 용역비를 주면 학술용역을 어디서 받을 지는 모르지만 좀더 전문적인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용역은 지금 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용이  되면 근간에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어쨌든 이번 용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측조사, 직접 육안으로 오접 부위를 확인한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제일 마지막 377쪽에 적립금이 기타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재해대책 적립금은 178억 1,934만 3천원에 대한 8/1000로서 자연재해대책법 64조에 대한 의무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3년간 평균액의 8/1000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1억 4,250만 5천원은 그 적립금에 대한 8/1000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송교석 위원  이 금액은 의무규정으로 적립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적립을 한 상태에서 작년과 같이 강우가 지속돼서 많은 재해가 있다든지 많은 해를 입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45 회의중지)

(11 : 09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입니다. 답변은 상하수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 중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도와 기본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99년도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원수 구입에 대한 사용료와 기본료하고 초과요금에 대한 징수 %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보다 '99년 7월 25일 자로 21.8%가 인상되면서 기본료는 낮아지고 사용료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20%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21.8%를 적용해서 금년도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은 낮아졌고 사용료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이야기도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사용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 대비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원수 자체가 구입비에서 인상이 됐다면 이것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수에 대한 시민의 부담도 증가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상하수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데 과천시가 다른 데 채무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이 지역개발기금은 정수장확장시설공사에 저희가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늘려나가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산의 모든 면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하지만 시설확장공사 부분에 2천년에 10억원 정도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해서 6.5%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 공사 또는 확장시설공사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충용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1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연 이율 6.5%로 기채를 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회계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이것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170억원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금액만큼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방채를 쓰는 것보다는 일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되면 175억원이라는 상당한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세입 세출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하는 이유에서 충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금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남의 돈을 왜 쓰느냐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
김인범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6 회의중지)

(11 : 19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인범 위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10억원이 확보되면 전체 중에서 30%를 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9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검사 용역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9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에 대한 용역 건은 연 1회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부분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9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세워 놨고 공기업 결산은 저희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난해에도 700만원을 상정했었습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자산에 대한 요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난해와 올해하고는 자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자산의 증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상각요인도 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 같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작년에 계약 자체를 700만원으로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온 부분 `98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98년 것을 `99년도에 하고 `99년도 것을 2천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난해에 한 용역 결과 내용의 요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결산도 하지만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결산위원들이 결산할 때 이 부분은 보는 분이 거의 없어서 결산위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14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설치가 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이 돼서 삭감됐던 그 내용이지요,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테니스장 설치 건은 저희가 확장, 개량공사하면서 관리동 사무소가 왼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그 쪽에 공간이 되면 테니스장 설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정수장에도 보면 운동시설로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당초에 계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9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에 대민 서비스와 직원들의 스포츠를 위한 테니스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문제로 지적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같은 성격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는 올라갔었는데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누구한테 개방되는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개방은 아니고 저희 직원 체력단련장입니다.
송향섭 위원  직원용 테니스장이 그 공간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네.
송향섭 위원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각 사업소까지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테니스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직원들 여가 및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건강증진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대 주민 서비스 차원이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테니스장이 설치되면 실제 상수도사업소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때도 그런 얘기 때문에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그냥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 주민한테는 개방하기 힘든 장소로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쪽 시설비에서 1단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고 그 밑에 4단지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고 한 쪽은 교체이고 한 쪽은 갱생인데 그 차이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단지 내에 있는 배수관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단지 내는 10년 정도의 관로들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1단지 옆에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전화국에서 부림 삼거리 방향으로 가는 400m 구간 1단지나 4단지는 전부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중에서도 부식도라든지 스케링 정도가 심해 가지고 관로에 대한 유속이라든지 유로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물이 많이 못 가는 형태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이것 자체를 갱생을 하지 않고 아주 교체를 해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관로 자체는 많은 부식은 아닌데 스케링이 많이 끼어 가지고 유속의 저감만 나타나는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은 갱생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있는 라이닝을 새로 해서 유속이라든지 유로를 원활하게 하고자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관로 설치가 됐을 텐데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그 원인은 대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송수나 배수를 통해서 나갈 때 약품의 정도는 각기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말 지역에 미치는 부분과 격자 부분에 있어서 유속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밑에 스케링이 많이 낀다든지 또는 약품에 의한 커닝 상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식도가 더 심해지는 부분은 4단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말하자면 정수장과의 거리하고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일전에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소식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천시 행정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법적 기준치가 현재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BOD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한다는 얘긴데 만약 그것이 법제화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에서 3차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경송 위원  그 법 시행이 2천년부터......?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2002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보도만 나온 것이지 실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송 위원  현재 과천시 정수장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현재 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하수과 49페이지 탄천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이 `99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저희가 처리한 물과 또는 광창 것을 모아서 보내는 것을 지적해 주신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로의 관말공사가 작년 6월 경에 끝났기 때문에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1/2 일부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1년 간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 있는 협약원가에 준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천동 일부 지역이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과천동과 주암동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과천동이라는 행정동 내에 주암동 부분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외 신규로 2천년에 다시 또 하수처리를 서울시에 위탁하는 경우가 또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금년에 할 수 있는 돌무개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주암동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돌무개천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김인범 위원  그걸로 인해서 처리장 위탁비용이 배로 인상된단 말입니까?
○상하수과장 박장호  `99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반년 분에 대한 것을 세웠고 금년 분에는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계파가 주암이라든지 돌무개천, 과천동 일부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늘어서 가격분에 대한 것을 인상을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위원장 백남철  하수도 88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 중에 323-1 원인자 부담금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1원으로 존치과목만 설정했는데 올해 새로 생기는 수입 같은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로서는 바닥면적 1600㎡ 이상이 부과대상이 되고 또 오수 발생하는 발생량과 용도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내역 상에 있는 2개 소는 현재 바닥면적이 1600㎡ 이상이 넘는 도서관 또는 중앙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원으로 해 놨는데.....
○상하수과장 박장호  작년도에는 해당되는 규모라든지 부과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치과목으로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금 설명하신 것이 제대로 설명하신 게 맞아요? 도서관과 중앙고등학교 규모 정도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과천에 그 정도 규모가 두 곳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준공검사가 나는 건물에 한해서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부과하겠다 라는 얘깁니까?
김인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적 수입이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본적 투자를 일시에 신축건물에 한해서 한 번에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착공 전에....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영업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하수처리가 되면 계속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한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위원장 백남철  새로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새로운 건물이 생겼을 때 한번으로 끝나고 말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준공된 건물이 있을 텐데....  준공시점으로 받는 건지 착공시점으로 받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상하수과장 박장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받고 오수정화조가 있는 시설건물에 대해서는 면제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아까 김인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과 제가 아까 질의했던 최근 3년간 '9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계획서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과천시에서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여기 하수도사업소에는 조경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750만원씩 3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조경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흥복  상수도사업소에는 실제 공간이 좁아 가지고 조경수 식재하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조경수 식재사항은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조경유지관리비는 상수도사업소에는 전혀 들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에서 해 주겠지요?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조경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또 내년에는 적환장이 소각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은 줄은 상태입니다. 
송향섭 위원  같은 사업소인데 아무리 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악취, 환경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소에 예산 세우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환경사업소에서는 압축장과 미화원들이 근무했던 자리가 전부 노후돼서 그 쪽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마장 쪽으로 그래서 그 쪽 부분에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비용입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건태  유지도 하면서 나무가 없는 부분은 심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예산에 일반회계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예산에다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천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 소위 말하는 영업비용에다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산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회계 내에서 어디서 돈이 오든지 간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회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 총괄표를 보게 되면 사업예산 총괄표와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예산 총괄표가 수익금이 소위 말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 총괄표를 하수도 것만 하나 비교해 봅시다. 하수도 것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10억원이 손실이 났다고 봤는데 그 방식대로 하니까 1억 1,700만원이 이익이 남은 걸로 돼 버려요. 그러면 실지로는 엄청난 손실을 갖고 있는데도 이 사업예산 총괄표만 보면 마치 이익이 남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천시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투자하는 것은 자본적 개념의 투자거든요. 영업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업적 개념이라는 뭐냐?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줘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유지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마치 이익이 남는 것처럼 총괄표가 작성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결국은 손실이라는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엄연하게 과천시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영업에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천시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처리 방식 자체가 잘못하면 사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투자하는 사업은 곧 상하수도사업에 자본적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회계처리 총괄표에서 의지가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출시킬 때 자본적 투자에 전출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굳이 사업예산 쪽에 일반회계를 전입시켜 가지고 나누게 된 의미가 뭔지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
○위원장 백남철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48 회의중지)

(12:08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김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경예산에 보전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설공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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