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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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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9일(목)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10 개의)

○위원장 백남철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9억 9,13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59억 9,131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8억 3,077만 7천원, 생활보호분야에 19억 1,445만 3천원, 가정복지 분야에 32억 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9억 6,740만 5천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3억 6,537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에 6억 2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69억 5,8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77쪽에 점자 안내책자 200권이 어디에 비치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0년도 4월까지는 전 관공서에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비치도 하고 시력장애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200권이 같은 책자 200권을 배부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동사무소, 의회, 시청 민원실에....
송향섭 위원  점자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목이 뭐냐고요? 생활안내 책자예요, 아니면 무슨 서적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과천시에 맹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관공서에 일단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관공서, 학교에 비치하려면 꽤 많습니다. 200권 정도는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 보조와 같은 경우 30% 지급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건물이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특성상 수선충당금이 매년 있는데 그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작년에는 100%를 지급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필요한 만큼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양질의 서비스 운영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전문가 초빙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그런 분야에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관이 상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문가의 교육, 초청강사 수당 같은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3천만원 잡힌 것은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정확한 것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정도 소요는 되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최경송 위원  99년도에는 3천만원 거의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일부 다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올해 사용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국비보조사업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국비와 시비를 한데 묶어서 하지 않고 분리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182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비해서 약 7천만원 정도는 새로운 투자분이 발생된 것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작년도에는 관리비 보조를 100%했었는데 올해는 줄어든 것입니다. 3천만원 줄었습니다.
김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범 위원  하단에 있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내 전몰군경이나 보훈관계 이런 사람들의 유공도 기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 터전도 마련해 주고 해서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김인범 위원  표현이 모호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보훈회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고 현재 전 부림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보훈회관이라는 다른 것을 하나 짓는 것인지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현재 보훈회관은 사무실 형식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휴게실이나 물리치료실, 목욕탕, 체육시설 등등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회관 건립을 해서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수익사업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사무실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훈관계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500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만 3억이고 나중에 건립비까지 하면 10억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훈단체는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 단체인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구충족도 물론 해 주어야 되겠지만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유공을 기려주고 하는 뜻에서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교석 위원  납득이 안 가게 대답을 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인근 타 도시에서는 크게 지었어요. 보훈회관 안에 물리치료실 등 일종의 복지관 같은 것을 종합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송교석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만 3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요?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부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이양해서 내년에는 우선 부지확보부터 해 놓고 설계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송교석 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1차, 2차, 3차연도 아니면 예산 받는 대로 확보를 해 놓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우선 부지확보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이듬해에 건축에 들어가서 2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교석 위원  잠깐 비껴가는 이야기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몇 개년 계획이면 몇 개년 계획,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 하에 3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맞습니다.
송교석 위원  그것을 마치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이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고 자료가 수반되어야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계획 설립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다루기에는 뭐한데 보완서류라도 해 줄만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연차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우선 연차별 계획 속에 1차연도에는 장소 확정과 부지만 한다 이 사항이고 바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 못한 내용 중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비 보조 30%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이것은 수선충당금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수선충당금이 왜 30%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고요 70% 부분은 운영비 보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가 평당 얼마씩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88평의 3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수선충당금이 30%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송향섭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확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수선충당금을 왜 별도로 아까 이야기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속에 시비를 늘이면 되는 것이지 왜 별도로 잡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항목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과천타워 건물의 수선충당금이 30%나 되는가 하는 것이 의아하고요 장비 및 설비 설치비 2천만원에 대한 내역 근거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관도 지은 지 좀 되었고 작년에 일부 시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시설유지보수 성격으로 사무실 공간도 변경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최경송 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운영계획서를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 부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 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안보현장교육, 체육대회니 이런 부분 특히 태극기달기운동 이런 것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판단할 때에 너무 허례허식 같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향군의 날 행사니 하는 것에 800만원씩 쓰는 것은 이것은 선물비와 식비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내실을 기해서 진정한 뜻이 담기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비로 쓰지 않아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덜 쓰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태극기달기운동 200만원은 현수막 붙이는 비용과 회식비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홍보물이 매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태극기 달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태극기달기운동이 과연 현수막 붙이고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그런 행사가 과연 의미 있는 행사인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하든지 특별히 이 예산사업을 따로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호국보훈의 달 안보현장교육은 전적지 순례입니다. 상이군경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참여를 꼭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태극기달기운동은 제가 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1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사항은 물론 세대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태극기달기운동에서 엄청 가슴아팠던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태극기 안 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경일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대가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살고 해서 태극기를 안 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엄청 태극기달기운동을 많이 하고 노력도 합니다.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1개 단체가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나마도 이런 단체가 앞장서서 국민이 태극기의 존엄도 생각해 주고 시민도 함께 참여하면 좋지 않나 해서 한동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라도 운동을 하는데 앞장을 서니까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공수훈자회에서 1천만원 1회를 받아요.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1천만원 받으면서 태극기달기사업 밖에 더 해요? 태극기달기사업에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하면 됐지 200만원을 따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정말 의미있게 하라는 상징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래카드 붙이는 것 밖에 무엇이 더 있어요? 지하철에 맨날 붙어 있는 플래카드 떼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요? 
  회식비나 선심성 그런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것 대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그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예산을 절약하고 의미를 찾아보라는 그 의미는 저는 많이 검토해도 정말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야 될 사업도 대부분이고 경비도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집행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꼭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전체 집행보다도 내실 있게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업계획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83페이지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전적비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이것은 저희가 자료조사 중입니다마는 전국 시군에도 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도 몇 군데서 제막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공수훈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종의 현충탑 같은 맥락입니다. 건립비를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최경송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 주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크지 않고 일종의 탑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갈현근린공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요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고영호 의사 전적비 와 유사한 것 같은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적비는 여기서 불바다가 되고 재바다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되고 또 고영호 동상이 같은 맥락인데 제목만 달랐다 뿐이지 시행하는 부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송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자체가 작아지면서 하는 일이 분산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사업은 다르지만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고 또 다른 부서에 툭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찾아서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 해 줄게요.
송향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천시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전적비를 건립을 하려면 무공수훈자회에서 성금을 해야지요. 왜 시에서 전적비 건립을 해 주면서 무공수훈자회 이름으로 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적비를 무공수훈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가 모자란다든지 할 경우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사업을 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왜 시에서 올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과천시는 할 일 없는 단체들 예산 대 주면서 사업 만들어 주는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예산도 확보하고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전적비라고 하면 6.25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가재난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다거나 또는 많은 인명이 다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던 지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천과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역사적으로 특별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공을 세운 사람들, 훈장을 받은 사람들 전체적인 총괄개념으로 건립을....
김성수 위원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전적을 세웠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앞에서 송향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막무가내적인 태도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 이런 것들이 국가와 사회를 굉장히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전적비 건립 문제도 어떤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전적비를 과천에 세울만한 근거가 있느냐 전적비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과천에서 6.25 때 무슨 엄청난 전투라도 벌어진 적이 있느냐...
  잘 아다시피 국가재난, 6.25라든가 이런 때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죽어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발굴작업조차도 제대로 안되어서 어디 하나 기념비 또 그것을 추모하는 추모비 같은 것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워지면 황당한 이야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군대에 관련되시는 분들의 양보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가 무슨 장병보조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러한 과거를 근거로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구들이 나오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위원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속 밀어 부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적비 건립 요구, 이것은 극치에 달한 모습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나름대로 무공수훈자회라는 단체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충탑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헌신한 양반들 뜻도 일단은 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  전적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필요 이전에 과연 전적비를 세울만한 이론적인 지역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적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국어사전적인 풀이로 하자면 국가 전투라든가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죽은 적과 아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세워놓는 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표현은 전적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무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에 공을 세웠다든지 국가에 충성을 했다든지 그런 포괄적 개념에서 여러 혼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탑도 되겠습니다.
송교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갑자기 사회복지과장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묻는 대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네, 아니오로 답하세요.
  여기 전적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모릅니다. 
송교석 위원  모르지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적지가 있다고요. 또 여기 나타나는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국기나 달라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표현도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원통하고 비통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가 과천시에서 민방위과를 없앴다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톱질을 하고 전쟁을 하고 불바다가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발굴해서 모르면 물어보든지 해야지 이것을 왜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노근리 학살사건도 있고 DMZ에 고엽제 사건도 터져 나옵니다마는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간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속칭 남태령 고개서부터 마을까지 수백 명이 그것도 아군에 의해서 기관총으로 폭격을 맞아서 죽어간 그 위를 내가 걸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마치 선심성으로 단체장이 돈이나 쓰는 것 같은 생각이라면 아예 없애요. 그리고 업무파악도 안된 것을 자료요청하려면 이 자체를 없애라는 말이에요.
  이 예산안은 잘려질 지 올라갈 지 모르지만 책임자가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올린다는 식으로 올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 묻는다면 과장님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예산에 반영하는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꾸 토론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계획성이 없는 사업예산 부기는 계수조정 때 예산에 반영하는 정도로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87쪽 아동위원협의회 문화지 발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700만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이 발간하는 문화지는 몇 부나 되고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책자 제목은 '밝은 가정 푸른 새싹'입니다. 연 2회를 하는데 2,700부를 해서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배부를 해 주고 아동관련 단체 신문사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과천시아동위원협의회에서 문화지를 발간하는 것이 의미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만들기 참여자 급식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현충탑 청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중앙공원에 2개 단체가 청소하고 나름대로 환경정비를 하는 아침 밥값입니다.
최경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보훈단체와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99년 예산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증액이 된 것은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껴서 ....
최경송 위원  그러면 인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참여인원도 늘고 해서....
최경송 위원  이것이 대략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필요한 때 주변정리를 해 주고 아침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최경송 위원  이번 예산 산출한 근거가 작년예산은 5천원×40명×12월이었다는 말입니다. 단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도 마치 작년 1개 단체가 올해 2개 단체가 되어서 두 배로 증액된 것 같은 ......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것은 작년에 사실 1개 단체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경송 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은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두 단체가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체가 늘어서 두 배로 증액된 것인 양 예산이 쓰여져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침에 나름대로 봉사한다는 뜻에서 아침 급량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이것이 두 배로 증액되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까 전적비 건립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송교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아군에 의해서 엄청난 인명 살상사건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제가 아까 듣기에는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전적비 건립하고 보훈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고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여건은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한 동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현재 예산심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새로 만들어내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현재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단체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 뿐이지 실지로 계획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자료 없는 것을 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 예산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생활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령 아무런 사전에 과에서 부기를 쭉 보다 보면 아, 이것은 계획 자체가 없는데 올렸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에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회에서는 캔슬을 놓았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는 할 바를 다 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의회가 만약에 판단착오에 의해서 이 예산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동향군체육대회라고 해서 부기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과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향군체육대회를 그전에도 했는지 그리고 향군체육대회하고 6.25 향군의 날 행사하고의 관련된 부분이 같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아까 182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 올렸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에 올린 부분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체육대회라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체육분야는 몽땅 거기서 하라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제가 오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 관계를 같이 쭉 늘어놓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는 사회과에 놓고 하나는 문화체육과에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체육대회를 상이군경도 하고 향군도 체육대회를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상이군경은 도 단위 주관으로 많이 합니다.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과천시에서 체육대회 자체를 주관하는 부서가 되고 상이군경체육대회도 과천시가 주관을 해서 하고 향군도 과천시에서 자체 체육대회를 보좌하는 부분, 전몰군경회는 운동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것은 연령도 많으시고 해서 ....
○위원장 백남철  여러 단체가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한쪽으로 몰든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주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94쪽에 여성취미교양강좌 강사수당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산출근거가 달라서 여쭈어 보는데 작년에는 몇 강좌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금년은 12개 강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2000년도는 16개 강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강좌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14개 강좌입니다. 
송향섭 위원  두 개 강좌가 늘어난 것은 뭡니까?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두 강좌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생각하고 30회를 계산을 하신 것인지 선거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내년 총선은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라서 저희는 그런 개념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관계없이 각종 취미강습은 내년에는 다 진행한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임대아파트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아파트가 몇 동 정도 있고 여기는 두 동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몇 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2단지에 있는 7.5평 두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두 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전체 5동이 있었는데 입주대상자가 없어서 두 동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나머지 3동은 비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임대아파트 관리부서는 회계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900만원 외에 집기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작년에 세워놓았던 여성단체 봉사활동 등 지원이 올해는 빠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일단 금년 예산에 반영할까 하다가 전체 실적을 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실적주의 위주에 의해서 내년에 풀에서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90페이지 무료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체력단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구세군양로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인범 위원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금년에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시비로 항상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사회복지과에 세 가지 자료요구를 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서, 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서,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서 세 가지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25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21억 891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2000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과 예산편성은 총 21억 891만 6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관리에 1억 1,391만 7천원, 재산관리는 3억 157만 4천원으로 경상적경비에 1억 5,732만 7천원, 보조사업에 4,424만 7천원, 자체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15억 9,342만 5천원으로 경상적경비에 5억 1,672만 5천원, 사업예산에 10억 7,670만원이며 제지출금의 반환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축설계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회계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건축설계를 할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 도면을 입력을 해서 도면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를 위해서 도면 입력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청사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 위원  청사관리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러면 왜 재산관리에 안 들어가고 회계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관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아니, 청사관리에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체가 재산관리항에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청사관리항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계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나 청사관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내용 자체도 애매한데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같으면 이것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회계과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청사관리도 건축직이 세 명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를 하면서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도면도 입력하고 요즘은 전산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에서 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내용이 뭡니까? 어떤 편의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장애인복지시설이 금년까지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청내에 점자블럭이나 주차장 표시판이나 주 출입구 턱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단일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 시설을 하는 것이군요.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럭은 16개 소, 장애인 주차장 표시판은 2개 소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송 위원  청사 안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네.
최경송 위원  그 밑에 구내식당 입구 지붕설치공사는 이 건물 지하식당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계단에 지붕을 만들어서 비 올 때 안 맞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현재 비가 오면 식당으로 빗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투명한 것으로 해서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계단으로 해서 지하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현재 시민회관공단에 당초에는 버스가 두 대가 있다가 현재는 한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노후되고 체육센타 차량이기 때문에 공단이 되면 버스를 가지고 체육교실 학생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 운반용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 재산자체가 과천시 것입니까, 공단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시로 해서 저쪽으로 관리전환이 되든가 일단 저희 예산에 섰기 때문에 저희 시 명의로 했다가 관리전환이나 물품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정수가 우리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오성  정수는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을 하면 됩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소유는 우리 것으로 하고 저쪽에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그렇습니다.
김인범 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재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공단재산이고 어느 부분은 시 재산이고 아주 복잡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상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지요? 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
○회계과장 신오성  보험이나 차량유지 같은 것은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청소차량도 업소에 임대해 주는 것과 같이 사고처리는 운영자한테 있습니다. 명의는 저희한테 있더라도...  관리전환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사 시에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운영자하고 차주와의 관계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차주가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통 지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차주의 개념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그런 것과는 양상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서별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관리자가 공단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이사장 책임이 되는 것이지 시장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명의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단순한 관리 측면에서는 시장이 하든 이사장이 하든 문제가 없지만 유사시에 안전사고라든가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배상책임이 과천시에 있느냐 시민회관 관리공단에 있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과천시가 떠안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배상의 책임이 보험은 가입하겠습니다마는 인사사고 같은 것이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위 차주와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차주가 과연 누구냐 관리전환되었다고 해서 그쪽을 차주로 보느냐 아니면 어쨌든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과천시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쪽에 소유권을 넘겨준다든지 해서 배상책임을 과천시가 계속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신오성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리전환을 문구에 넣든 명의를 저쪽으로 하든....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현물출자를 그쪽으로 자본을 완전히 이전을 해 주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련법규와 규정을 잘 파악해서 재산처리 관계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223페이지 과오납금 등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현재 보증금 수납을 세입을 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이게 성격상 세입세출에 현금 일시보관금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3년,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잡종금 구좌에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측면에서 보면 세입세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용주택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보증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세출 현금으로 볼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현재 이 부분은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보증금을 받는데 현재는 3급 관사의 개념이 없어지고 공용주택화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예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예치된 것만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용주택일 경우에 보증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도 일체 안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219페이지 1,2급 관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급 관사와 2급 관사 유지관리는 어느 성격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부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2급 관사는 5단지에 있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은 아니고 1급 관사는 지은 지 10년이 되고 작년에도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새나오고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관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위원장 백남철  작년에는 1급 관사 유지비가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 쪽에 세워져 있는 보일러 교체비 말고 유지관리비를 세운 것인데 이것은 예비성격으로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예비성보다는 수선이 많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시장 관사를 고칠 계획이 있다든지....
○회계과장 신오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보일러 부분은 시설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2급 관사만 작년에 세워놓아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1500만원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집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저는 1급 관사를 고칠 계획이 있나 그런 의도로 물어보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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